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세대인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시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