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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오솔개233
터프한오솔개23324.04.2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B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A 오피스텔을 월세를 주고 있고, 타 지역에 살다가 B라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됩니다.

현재 B 아파트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이 경우 제가 B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이 경우 B 아파트나 A 오피스텔을 판매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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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세대인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시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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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주소가 같음)하게 되므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 맞으며 이 상태로 주택 매도 시 1세대 2주택자로서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거봉양 목적 등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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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합가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가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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