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B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A 오피스텔을 월세를 주고 있고, 타 지역에 살다가 B라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됩니다.
현재 B 아파트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이 경우 제가 B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이 경우 B 아파트나 A 오피스텔을 판매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세대인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시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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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주소가 같음)하게 되므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 맞으며 이 상태로 주택 매도 시 1세대 2주택자로서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거봉양 목적 등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합가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가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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