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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콩중이29
2023년 최저연봉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1.
9,620*209=2,010,580
미반영 복리후생 20,106
비과세 식대 200,000-20,106=179,894
기본급 2,100,580-179,894=1,830,686
연봉 (1,830,686+200,000)*12= 24,368,232
2. {(9,620*209)+200,000}*12=26,526,960
3.둘의 차이는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1번과 2번 모두 가능합니다.
2.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습니다.
3. 2번의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에 맞추고 식대를 별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번과 달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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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식대를 반드시 20만원 지급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냥 9620*209*12로 지급해도 됩니다. 왜 저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세법상 분류기준일 뿐, 비과세로 처리한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연봉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번의 방식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번의 방식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 20만원의 수당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상기의 차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1번의 방식이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