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년 문화재발굴로 지적도상도로, 현황도로 폐쇄 후 개인사유지에 현황도로를 신설하였으나, 토지주가 자기 토지가 현황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통행방해물 설치함
15년전 저수지 확장 공사중 문화재 발굴, 기존 지적도상도로 및 현황도로 폐쇄, 기존 현황도로만 개인사유지 인근에 설치하여 다녔으나, 7년전 진입로 입구쪽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말없이 있었으나 ( 1년전부터, 매도하려하나, 아직 팔리지 않음) 지난주 주변 사람에게 통보없이, 갑자기 흙더미로 진입로를 막음, 경계측량도 하지 않았으며, 네이버 지도상 보니 4m 정도 침범했다고 주장함.
이 현황도로 뒤쪽으로는 주택은 없으나, 농지 및 과수원, 산소가 많이 있어 다수인이 통행중임, 이 현황도로 ( 비포장)없이는 절대출입이 안되는 상황이며, 우회로도 없는 상태임.
과거 항공사진을 보니 지적도상 및 현황도로가 현 문화재 펜스안에 잔존함...
질문자는 2달전 1700평 농지를 구입하였고, 진입을 해야만, 객토작업 및 과수 식재가 가능( 농지법 위반 우려됨) 현재 농번기라 트랙트 및 경운기가 들어가야만 작업이 되는 상태임.. 각 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자기 소관이 아니며, 개인간의 토지권 분쟁이라고.. 알아서 해라함...
질문자는 문화재 발굴로 인해 도로손실에 대하여 주민피해가 가중되니 지적도상 도로 및 현황도로를 새롭게 개설해 줄것을 국가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방해물을 설치한 토지주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ㅠ
( 말로 해서는 잘 안되는 분이기에... )
변호사님께 알아봅니다.. 주민들과는 소송도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