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관련 하여 세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2500만원 수익이 났을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종합소득세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인데,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하기 때문에 495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이익은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500만원이 이익 발생하면, 이익에서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하고 차감한 이익에 22%를 부과합니다.
2500만원 - 250만원 = 2250만원
세율: 22% (양도소득세율20% + 지방소득세 2%)
ㄸ라서 납부할 세금: 2250만원 * 22% = 495만원이 됩니다.
절세방법은 배우자 증여가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올해(2024년) 넘겨야 바로 주식을 처분해도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한도 6억원)
2025년에 배우자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가 1년 경과후 처분해야 세금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2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495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절세를 하려면 먼저 손익통산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해외주식이 있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2,500만원 수익이 발생하셨다면 '2500-250 = 2,2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22%가 나오기 때문에 4,950,000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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