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결과로 민사소송 ?.. ..
쌍방일때
합의안하고
재판까지간다면
결과가지고
민사소송에.피해를 더입은사람의
비율로 손해액이 2대8. 이런식으로
나눠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각자 자신의 피해행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때린 것을 가지고 비율을 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폭력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