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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과과

모과과

24.10.29

형사 재판결과로 민사소송 ?.. ..

쌍방일때

합의안하고

재판까지간다면

결과가지고

민사소송에.피해를 더입은사람의

비율로 손해액이 2대8. 이런식으로

나눠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쌍방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비율로 몇대 몇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각자 자신의 피해행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때린 것을 가지고 비율을 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폭력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