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주간에 출근해서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금요일 야간수당은 지급되나요?


1주일씩 주야 맞교대근무를 합니다.야간일수에 마추어 야간수당이 지급됩니다.금요일 야간자가 연차를 내서 금요일주간에 출근해서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금요일 야간수당은 지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에 실제로 근로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특정일에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지급됩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주간근무자가 이어서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아울러 철야까지 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