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2.17

투자사기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피해금액을 알아서 돌려주나요?

제가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저 말고도 동일한 피해자들이 많아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고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혹시 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이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된다면 혹시 고소장을 당시 제출하지 않았어도 투자내역을 수사결과 이후 증거로 제출해도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혹시 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이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된다면"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을 통한 범죄수익 반환이라면 수사관이 파악된 피해자에게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수사결과 이후"라는 것이 그 전이라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고 당시 확인된 경우에는 몰수하거나 추징 완료된 금원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액을 정확히 기재한 진술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