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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근로 계약서는 없이

그 동안에 내려오던 전통 혹은 관례대로 교회나 사원 등에서 일을하게 되는데

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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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교인들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교인들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하는 장소가 종교시설일 뿐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통 혹은 관행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님, 신부, 목사 등 종교인으로서 수행을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으나 일반 시설관리자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교인에 대해서 근로자성 여부는 사안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2000.02.23, 근기 68207-558)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근 종교인(사찰집사 등) 들에 대하여도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판례가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앞으로 동향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근로에 따른 임금지급 등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교시설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시 작성이 강제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2000.02.23, 근기 68207-558)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