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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황홀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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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중한분이언저돌아가섰을경우

부모님중 한분이먼저돌아가시면재산상속을꼭해야하나요돌아가신분재산이돈은6억집은공동명의3억이면자녀2과어머니재산지분이어떻게되나요그리고6개월안에해결을못하면어떻게되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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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1.5이며,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우선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재산상속은 필수이며 만약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포기신청을 3개월이내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2의 법정상속지분은 1.5:1:1 (어머니, 자녀1, 자녀2 순서) 이며 해당 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과적인 절세방안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보다 협의하여 어머니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둘이 절반씩 나눈다면 차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액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6개월내 재산분할 및 상속세신고를 못하셔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를 하셔서 자유롭게 재산 상속을 하시면 되며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