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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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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데 사기죄로 인정받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데 사기죄로 인정받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친구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소송을 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투자 시 사기죄로 추후에 인정받게 하려면 어떤 조항을 삽입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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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약정에 반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따라서 투자약정체결시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가져가는 목적과 다른 용도로 해당 돈을 사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돈을 주시는 건지 특정해서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원금을 보장하거나 한 게 있다면 특약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사기는 결국 편취할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가에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는가가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