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식대 비용?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주 6일 12시간 근무
1일 식대 16,000원 ( 중식, 석식 각 8,000원 )
사업주 개인카드 사용 하였습니다.
비과세 식대로 근로계약서 상에는 100,000원 지급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주 6일 근무로 16,000원 × 25일 400,000만원 정도 서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와 확인, 다른 직원들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하려 하니 사업주가 식대 꼬투리를 잡으며 법적 식대 100,000원만 지원 하고 나머지 300,000원은 도로 뱉거나 퇴직금에서 차감 한다 합니다.
300,000원 × 12개월 3,600,000원
이런 경우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식대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거나 카드로 사용한 것을 퇴사시에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카드로 제공한 식대를 다시 차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 아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해서 사업주로부터 제공되어 왔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제공된 근로조건 내지는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시의 근무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대는 매월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귀하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매번 중식과 석식 비용을 지불한 것은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여 왔다면 관행으로 정착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어서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