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괜히 증여세 신고했다가 조사 받을 수 있나요
1억5천? 개정되기전 받아서 5천공제임
집구매자금 과 용돈 모은거 등 1억은 신고그외>
결혼 시 예물 신혼여행경비 등 1500만원 지원/
생일 기념일 물건구입가 판매금 등등 총2천입금/
Q 그외에 해당하는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
재산취득 목적도 아니였고 그때그때 다 사용함
소명하라고 하면 답없음 영수증,계약서 없음
이정도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빼도 되는지?
Q상속세 신고는
10억 안되서 안할거라
괜히 지금 증여세 기한후신고 했다가
세무조사 추징? 받는거 아닌지 …?
Q
아님 상속세 신고 안해도 조사는 하는건지?
4-5년전에 받은거라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천단위가 넘어 사실 부담되는데
소명?입증 안되며 추후에 또 내야할까봐
신고하기도 찝찝하고 안해도 찝찝해요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 내용에 대해
세액의 신고 납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실제로 증여받은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한 금액만 확인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내역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