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된 후 아동학대 민사고소
안녕하세요.
일산 지역에서 초등교사였던 계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퐁퐁 먹으라 하기, 머리를 잡아뜯으며 너같은 년 고아원에 가야해, 저를 안아올리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려 라고 하기.
지금 십수년이 지나 형사고소는 못해도,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증거는 심리상담을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한 것뿐입니다.
민사 고소를 한다면,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또, 공무원인데 아동학대를 한 계모이면 직업적으로 처벌이나 교육청 등 고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