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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병아리47
놀라운병아리4722.05.30

성인 된 후 아동학대 민사고소

안녕하세요.

일산 지역에서 초등교사였던 계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퐁퐁 먹으라 하기, 머리를 잡아뜯으며 너같은 년 고아원에 가야해, 저를 안아올리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려 라고 하기.

지금 십수년이 지나 형사고소는 못해도,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증거는 심리상담을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한 것뿐입니다.

민사 고소를 한다면,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또, 공무원인데 아동학대를 한 계모이면 직업적으로 처벌이나 교육청 등 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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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십수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조차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성년이 된 이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정신적인 가해행위, 학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타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등에 고발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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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도과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위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실질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여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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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을 기본으로 합니다. 해당 권리 역시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어 십수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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