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분양은 결혼전에도 청약자격되나요?
제가아시는분이 결혼전인데요 물론 서류상으로도 미혼인데요 신혼특공자격이 되지않나요?결혼약속만으로는자격이 되지않은건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도 신혼부부특공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일반형인 경우와 공공분양-나눔형인 경우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m2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건설량의 10%내로 배정되는 공공분양-일반형인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되고,
전용면적 85m2이하의 나눔형공공분양주택 건설량의 15%내로 배정되는 공공분양-나눔형인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전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이여야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제도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이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예비부부 자격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청약조건은 매우 까다로워서 사이트들어가서 어떤 조건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전에는 신혼특공분양이 불가합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혼인신고라도 되어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