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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3.24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대장동 재판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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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불참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법원이 행사한다고 하는 강제권이란 구속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는 강제구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인장 발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법원이 발부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집행합니다.

    • 과태료 부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심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은 최대 20일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재판부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권은 제한적이며,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출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되면 출석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장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하도록 영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