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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24.04.12

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평소 여직원과 친밀도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사이라서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직원은 남편에게 근처 회사에서 발생한 불륜 소문을 전하면서 바람난 남녀의 독사진, 함께 찍은 사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들켰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옷과 신발을 샀다는 이야기, 남편이 옥상으로 커피가지고 올라오라는 말에 네~ 하고 올라가는가 하면 쉬는 날도 일을 핑계로 톡이나 문자를 보내는데 지난 구정 명절 다음 날도 일을 핑계로 연락달라는 톡을 보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톡이나 문자 올 때마다 화를 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제가 의부증이다, 미쳤다 하길래 "그 회사에 둘만 근무하는 거 아니다. 남들도 눈 있고 귀 있다" 했는데 며칠 전 이혼송장이 보내왔더라고요.

내용에 사내에 불륜을 의심하여 회사에까지 소문이 돌게하여 불편한 눈길들을 받게된 점이 크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지인도 없고 근처도 가 본 적이 없으며 아직 가장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하는 법적 남편이니 지켜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증거도 없이 법원 이혼송장에 기재한 것도 형사소송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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