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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24.04.12

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평소 여직원과 친밀도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사이라서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직원은 남편에게 근처 회사에서 발생한 불륜 소문을 전하면서 바람난 남녀의 독사진, 함께 찍은 사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들켰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옷과 신발을 샀다는 이야기, 남편이 옥상으로 커피가지고 올라오라는 말에 네~ 하고 올라가는가 하면 쉬는 날도 일을 핑계로 톡이나 문자를 보내는데 지난 구정 명절 다음 날도 일을 핑계로 연락달라는 톡을 보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톡이나 문자 올 때마다 화를 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제가 의부증이다, 미쳤다 하길래 "그 회사에 둘만 근무하는 거 아니다. 남들도 눈 있고 귀 있다" 했는데 며칠 전 이혼송장이 보내왔더라고요.

내용에 사내에 불륜을 의심하여 회사에까지 소문이 돌게하여 불편한 눈길들을 받게된 점이 크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지인도 없고 근처도 가 본 적이 없으며 아직 가장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하는 법적 남편이니 지켜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증거도 없이 법원 이혼송장에 기재한 것도 형사소송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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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의심되는 상황을 기재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소문을 낸 적이 없음에도 소문이 나게하였다고 하여 이혼사유로 기재하였다면 이를 반박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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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자님이 불륜에 관한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아무런 증거없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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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 자체가 있을 수 없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으시면 되는 사안입니다(승소 확정 후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변호사 비용 중 대법 규칙 상의 금원에 대한 회수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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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이 이혼소장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 고소나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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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혼소장에 기재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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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증거도 없이 이혼 소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없이 상대방을 헐뜨는 일은 이혼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선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 재산관계

    2. 자녀유무(있다면, 양육 및 친권에 대한 입장)

    3. 혼인과계 유뮤

    가 파악하여야 제대로 된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이 진행하면서부터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소송 대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법제위원

    -이혼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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