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증거도 없이 이혼 소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없이 상대방을 헐뜨는 일은 이혼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선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 재산관계
2. 자녀유무(있다면, 양육 및 친권에 대한 입장)
3. 혼인과계 유뮤
가 파악하여야 제대로 된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이 진행하면서부터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소송 대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법제위원
-이혼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