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공개적으로 게시글을 올린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충족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제3자가 보기에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충족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하실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어떤 사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직접 찾아가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