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은 별도 없이 퇴직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오는 건가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라는게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 교직이신분들 특히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은 따로 없고 퇴직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오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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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고 공무원 연금이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교장이나 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퇴직할 시 별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연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