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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남생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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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퇴사한직원에게 퇴사 후 4대보험이 청구된경우에는 ?

7월 15일자로 퇴사 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6월 19일까지만 근무하였고 산재가 발생해 6월 30일까지만 유급병가처리를 해주었고 6월 마지막월급은 지급완료 된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분께서 퇴사는 7월 15일자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무는 하지 않음) 그래서 7월은 무급으로 처리가 됐으며 아래와 같이 4대보험이 부과 됐습니다. 무급에 4대보험이 공제되니 차인지급액이 -205,120원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급여 명세서는 이렇게 작성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마이너스 공제분을 충당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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