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직원에게 퇴사 후 4대보험이 청구된경우에는 ?
7월 15일자로 퇴사 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6월 19일까지만 근무하였고 산재가 발생해 6월 30일까지만 유급병가처리를 해주었고 6월 마지막월급은 지급완료 된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분께서 퇴사는 7월 15일자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무는 하지 않음) 그래서 7월은 무급으로 처리가 됐으며 아래와 같이 4대보험이 부과 됐습니다. 무급에 4대보험이 공제되니 차인지급액이 -205,120원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급여 명세서는 이렇게 작성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마이너스 공제분을 충당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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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여(0원)를 초과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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