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짙푸른비오리118
짙푸른비오리11821.03.24

건강보험상실신고 처리시간은요?

올 해 3월4일자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상실신고를 노무사 통해서 19일에 했다는데...유선으로 물어보니 5일정도 소요된다는데 맞나요? 관리공단에 물어봐도 하루면 된다는데...

그리고, 상실신고를 월급날짜에 맞춰야 하나요?

신고가 안되어 아직 실업급여신청을 못한다고 하니

전직장쪽 노무사가 위에서처럼 얘길했다는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상실신고 뿐 아니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처리기한이 7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기한으로 두고 있으며, 월급날짜에 맞춰서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업무처리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한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격상실신고 기한은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공통서식에 의해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을 일괄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일괄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 되며, 기간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의 경우 통합하여 적용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상실신고할 경우 5일까지 처리기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처리되는 기간은 1일입니다.

    아마 노무사가 말하는 5일은 노무사가 일을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상실신고를 월급날짜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까지만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