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6일 40시간 일하고 월급이 173만원 인데 급여 명세서에 식대가 20만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식대를 급여로 받지 않고 하루에 8천원씩 5일 먹고 있는데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는것도 식대가 월급에 포함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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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인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식대 20만원에 대해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하는게 아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음식을 제공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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