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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미고미
고미고미

아파트 매도시 세금 내야되나요???

아파트를 2억8800에 분양받아서 3년반정도 살다가 이번에 이사가게되어서 집을 내놨고 집이 팔려서 11월 15일에 잔금입니다 2억8천500에 판매 되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집을 팔때 세금을 내야되나요? 왜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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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취득가보다 양도가가 낮은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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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차익난 것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는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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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고미고미님의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세무서의 소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도차손 양도세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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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손(취득가액>양도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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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