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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협박죄 성립 여부 알려주세요

만약 인스타에서 어떤 누리꾼이 여성연예인게시물에
댓글로 성형에 옷벗어서 유명세타네 라는 댓글을 달아서
다른 여성팬이 여성분 태그하고 모욕적 악플 단 사람에 디엠으로
여성계정 태긍아고 제보했으니 꼭 통매음 당하길 하고 디엠 보냈을시 역으로 협박죄로 묶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냉요처럼 신고를 했다는 식의 발언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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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보를 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타인을 협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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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이나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디엠으로 위와같이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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