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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확인

가계약금을 걸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상태인데 방 하나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따로 특약에 넣지 않고 현상태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 부분을 매도인에게 고쳐달라고 하고 매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적힌부분에 매수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이 없는지 추가로 넣을 특약사항이 있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 전에 전기 하나 안들오는 거 고지하고 수리 요청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처드립니다.

    계약서 작정 전과 후 임대인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전에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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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을 걸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상태인데 방 하나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따로 특약에 넣지 않고 현상태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 부분을 매도인에게 고쳐달라고 하고 매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전등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안정기 등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약조건은 포함된 사항이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방 하나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정등 문제가 아니라 내부 배선 합선,누전,혹은 차단기 용량부량 부족 등 화재와 직결될 수 있는 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개사에게 연락하셔서 전기문제는 매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녹취든 증건 자료 남겨놓으세요

    확답을 못 받으셨다면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은 항상 현상태로 매수가 원칙입니다.

    하자담보기간이라봤자 6개월입니다.

    찝찝하면 안되겠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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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방 한 곳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전등만 교체하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내부 배선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특약사항 3번과 6번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만, 전기 이상은 명확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수리비를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사항 5번의 근저당권 말소 조건과 6번의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은 모두 매수인에게 유리하며,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추가로, 잔금 지급 전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누수나 결로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 후 6개월 동안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봤을 때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으나, 전기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방 하나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는 단순 전등 불량인지 배선·차단기 등 구조적 하자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현 상태 매수로 진행하면 분쟁 소지가 커 매도인에게 원인 확인 및 수리 완료 후 매수하거나, 최소한 ‘전등 자체 불량으로 확인되어 교체 완료 또는 인도 전 수리’라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존 특약 중 ‘현 상태 매수·하자 책임 면제’ 취지 문구가 있다면 전기 하자까지 포괄할 수 있어 매수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전기·설비·누수는 인도 전까지 매도인 책임으로 보수한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태 즉 집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한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을 하였을 경우 매매가격에 적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격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만일 전기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본 계약 시 특약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매도인이 거부할 경우 특약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우선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방을 부동산에 얘기해서

    수리 후 인도 or 수리 책임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다세대는 하자·권리 특약이 꼭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다른 특약들은 괜찮은거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잘하고 소유권이전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