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 금액과 면세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면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시에 부가가치세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이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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