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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독수리86
빈티지한독수리8624.03.13

연차 문의 갯수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ㅠㅠ

23.2월에 입사하고 24.3월에 퇴사 했습니다

11개 연차 사용했고 일년되서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ㅠㅠㅠㅠ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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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2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3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3월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총 발생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년이 되는 시점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2월에 입사하고 24.3월에 퇴사 했으면

    11개 연차 사용했고 일년되서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개 발생합니다. 11개를 사용하였다면 15개가 남을 듯합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근무하시고,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4년 2월 입사일에 15일이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15개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총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하셨다면, 23년 3월~24년 2월까지 총 11일

    1년 동안 80% 출근하셨다면 24년 2월에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11일을 사용하셨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23.2.1.에 입사하고 2024.3.1.에 퇴사한 때는 2023.2.1.~2024.2.29.동안 출근율에 따라 2024.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소한 2024.3.2.에 퇴사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