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근무했습니다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파트타임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근무했습니다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하이고 주말알바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