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11.11일 입사해서 2022.06.16일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가 몇개이고 만약 오전에 근무하고 반차를 쓰게 된다면 연차가 1개 없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 6.16.현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 사용(반차)이 가능하며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이때는 4시간 만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