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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두꺼비158
단아한두꺼비15823.11.27

올해 공제되는 연차는 몇일 입니까?

2023. 7. 17 입사

2023. 8. 3, 8. 4 - 연차2일

2023. 8. 28 - 연차1일

2023. 9. 7 - 반차0.5일

2023. 9. 18, 9. 19 - 연차2일

2023. 10. 12 - 연차 1일

2023. 10. 16 - 연차 1일

2023. 11. 7 - 반차0.5일


현재 입사 후 사용한 연차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은 처음이라 연차개념이없어 올해 연차로 인하여 몇일을 뱉어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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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1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현재시점까지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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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까지는 4일의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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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에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8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장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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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월 17일 입사면 11월 17일까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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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7월17일 입사하였다면 8월 16일까지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데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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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7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5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3개의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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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27.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일입니다. 따라서 4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4일이 현재 연차휴가일수이며,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 일수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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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근이 없다면, 현재 최대 4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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