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계산상 그렇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서상 만기일이 퇴거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1월 10일에 하였을 경우 계계약기간이 25년 1월 9일까지로 기재한 경우도 있고, 10일까지로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후자방식이 많긴한데, 전자로 기재된 경우 퇴거일은 9일, 후자면 10일이 퇴거일이되어 해당기간까지만 거주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계약하는 초일(시작일)은 계약기간에 산입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초일 산입, 불산입에 대한 민법적인 내용으로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성향이나 관례 등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준만 정해져 있는 것 뿐이지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