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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달래아빠입니다
달래아빠입니다

차량 판매후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타고다니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매입자는 말소후 해외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어제 말소장을 받았고요

문제는 자동차세금인데요

올해 6월말까지 1기분 자동차세를 내는달이라 6월 20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차량은 7월 4일에 팔았고요 이런경우 완납한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덯게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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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자동차를 2024년 07월 04일에 매각한 경우에

    자동차세 1기분(2024.01.01.~2024.06.30.)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2기분(2024.07.01.~2024.07.04.)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입니다.

    따라서 7월에 자동차를 이전하셨다면, 1기분(1.1~6.30)에 대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연도 중에 차량을 판매하였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