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미국인 홍길동이라고 되어있는 경우 매수시 고려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미국인 홍길동이고 주소는 서울시 ㅇㅇ동으로 되어 있는경우,
동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또한 고려해야될 사항은 무엇인지요?
부동산 소유자가 미국인 홍길동이고 주소는 서울시 ㅇㅇ동으로 되어 있는경우,
동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또한 고려해야될 사항은 무엇인지요?
==> 우선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외국인 경우 거소지 관할 동사무소가 아니라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금을 완납한 후 발급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위해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외국인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처분 위임장(시민권자 위임장), 동일인 증명서, 외국 국적취득 확인서, 부동산 양도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국인 간 거래와 유사하지만, 외국인 소유자일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이전 시 공통 제출 서류 (매도인: 미국인 기준)
,매도용 인감증명서 외국인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후 인감 등록 가능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 날인된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자필 ,서명 or 인감 날인 필요
,여권 사본 본인 확인용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함
,주소 증빙서류 한국 내 주소지 증명 (예: 외국인등록증상 거소지, 공과금 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대리인 통한 등기 시 필요할 수 있음
,매도인 위임장 (대리인 거래 시) 공증 필수. 해외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체크리스트 요약
,외국인등록 여부 확인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여권 및 신분 확인
,위임 시 공증 여부 (해외 발행 위임장, 아포스티유 등)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인 체류지 및 연락처 확인
,양도소득세 등 세무 관련 정산 여부
,계약서 특약 명확화 (세무, 법적 의무 포함)
외국인 소유 부동산 매매는 국내 거래보다 법적 위험이 약간 더 큽니다
경험 있는 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서
취득세 신고용 서류
위와 같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의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 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미국 내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 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국내 대리인에게 매도 위임이 가능하니 공증된 위임장 + 서명증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미국 국적자로 되어 있고 주소가 국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수 시에는 일반적인 매매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국내 체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공증받아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외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도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있어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자의 국적과 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가 적법하게 준비되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주택을 판매하고자 할 때, 지정 공인중개사를 하나 끼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쪽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잘 협의가 안된다는 느낌이 오면,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게 좋아요. 나중에 딴소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미국인 신분을 확인을 해서 소유자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잔금시에는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매매용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인감도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 특히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데 외국인의 경우 양도세를 먼저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