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계약서는 작성시에 효력이 곧바로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채권양도 계약서 즉 채권을 양도받은자가 그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국가기관이 알려면은 법적인 양도계약서 이외에 법적아 어느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에 의해 즉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