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계약서는 작성시에 효력이 곧바로 나오나요?
채권양도 계약서는 작성시에 효력이 곧바로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채권양도 계약서 즉 채권을 양도받은자가 그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국가기관이 알려면은 법적인 양도계약서 이외에 법적아 어느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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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에 의해 즉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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