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계약서는 작성시에 효력이 곧바로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채권양도 계약서 즉 채권을 양도받은자가 그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국가기관이 알려면은 법적인 양도계약서 이외에 법적아 어느 과정을 거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