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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19

퇴근후에 잘시간에 일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죠?

퇴근후에 정말 밤11시10시 이렇게 잘시간에 일을 시키는 상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말에도 가끔 연락을 해서 일을 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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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퇴근 후 카톡, 문자, 전화로 업무지시하는 것에 대해 벌금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를 한 것이 맞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초 합의되지않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요구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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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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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수행을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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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무시하시고

    나중에 연락하면 일찍 잠들었다고 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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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하게 된다면 부당징계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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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서라도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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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 내지 휴무일의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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