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퇴근 후 카톡, 문자, 전화로 업무지시하는 것에 대해 벌금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를 한 것이 맞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초 합의되지않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요구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