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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물범126
사려깊은물범126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같은곳 도매를 알리바바같은곳에서하나요?

제가 전통차를 판매 하고싶은데요

도매를 할때 알리바바같은 이런 직구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오는건가요? 이렇게 되팔아도 법적으로 문제될게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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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 직구 도매사이트에서도 구매는 가능하지만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아니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와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구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을 받고 판매하거나, 위에서 말한 절차대로 수입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통차를 사입하여 판매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대표적인 B2B(기업간 거래) 사이트로, 전통차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오는 사급 방식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구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와서 되팔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전통차는 수입신고 대상 품목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관세: 전통차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통차는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게 수입 및 유통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와 관세는 관세청에서,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에 따라 수입과 판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알리바바를 통해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통관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진행이 가능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량 및 금액이 크거나 세관의 심사에 적발될 경우 적법하게 수입 요건을 갖춘 후 수입신고해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입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수입 요건(ex.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물품 중 하나여서 수입하기 전에 HS Code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전자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판매를 위한 물품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판매방식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7513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직접 사입하여 국내에서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하시려면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 형식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되 판매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인구매는 150불이하에 대항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면제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많이 사용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전통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을 반입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차의 경우 사람이 음용하는 품목이다보니 식품 검역 등 까다로운 수입요건 절차가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검역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로 면세를 받고 국내 쇼핑몰에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국매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통관 후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개인통관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사용료,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진 물품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