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서 결근시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주 5일에 총 30시간 근무입니다. 하루는 조퇴, 하루는 결근하였습니다.나머지 3일은 정상 근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게 아파서 결근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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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바, 병가 기간 중에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계약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날이므로, 조퇴는 제외하더라도 결근의 경우 개근이라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서 결근을 하루 하였으므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