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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31

아파서 결근시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주 5일에 총 30시간 근무입니다. 하루는 조퇴, 하루는 결근하였습니다.

나머지 3일은 정상 근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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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하므로 하루 결근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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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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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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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게 아파서 결근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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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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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이 연차사용에 의한 결근이 아니라면 일주일을 개근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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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바, 병가 기간 중에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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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해야 합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않아 문제가 없으나 결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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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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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계약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날이므로, 조퇴는 제외하더라도 결근의 경우 개근이라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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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서 결근을 하루 하였으므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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