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돈거래 하는건 세금상관없나요
친구들끼리 좀 큰돈 필요할때 빌려주고 하는데 이런거는 나중에 세금하고는 전혀상관없을까요? 계모임비슷하게 하는데 이런것도 세무조사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구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에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자금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이 2.17억원ㅇ르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 그 차입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세법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자금 차입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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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인분들과의 금전이체는 증여, 차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증여로 보는 경우
-이체받은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으로 보는 경우
-차용으로 보는 경우 증여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이자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모임의 경우 회원별 이체금액 및 대금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소명한다면 별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모임회비를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빌려주고 친구분들과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계모임 금전으로 계원분들끼리 공동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