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구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에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자금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이 2.17억원ㅇ르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 그 차입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세법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자금 차입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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