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돈거래 하는건 세금상관없나요
친구들끼리 좀 큰돈 필요할때 빌려주고 하는데 이런거는 나중에 세금하고는 전혀상관없을까요? 계모임비슷하게 하는데 이런것도 세무조사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구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에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자금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이 2.17억원ㅇ르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 그 차입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세법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자금 차입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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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인분들과의 금전이체는 증여, 차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증여로 보는 경우
-이체받은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으로 보는 경우
-차용으로 보는 경우 증여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이자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모임의 경우 회원별 이체금액 및 대금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소명한다면 별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모임회비를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빌려주고 친구분들과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계모임 금전으로 계원분들끼리 공동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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