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입금한 상태고 고의적으로 배송 발송을 미루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고의적인게 다분한데, 증명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의적으로 배송 발송을 미루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있습니다. 배송을 요청하였으나 발송 지연한 증거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배송을 거듭하여 미루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
관련하여 같은 피해자가 이미 여럿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부분 역시 사기를 의심케하는 정황이므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사기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배송을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생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로서 범죄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것은 고의로 배송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를 한 것이 명확한 것인 경우가 아니라면(대금만을 편취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물건 자체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발송을 미루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때 지급한 돈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송을 늦게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을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