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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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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1년 되는날을 하루 앞두고 사업장이 매출 저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적자운영이지속으로 폐업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수없고 자동퇴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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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징 폐업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상 1년이 되는 날 전날에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전에 퇴사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폐업 30일전 예고가 없었던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