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업무 부적응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업무 부적응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최근 승진누락이 반복되어서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을 검토하였으나 거듭되는 승진누락으로 인해 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는 내용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승진이 누락된다고 하여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진 누락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승진 누락: 승진은 개인의 성과나 조직 내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승진 누락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사직에 한정되며, 자발적 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저도로 합리적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누락만으로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진누락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