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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대벌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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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기간 이전 용역 제공에 관한 문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전에 인터뷰 형식으로 1시간 정도 법인에 시간을 내드렸습니다. 인터뷰 대가 지급이 늦게 이루어져서 수입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발생 신고하여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터뷰 대가 지급이 늦게 이루어져서 수입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발생 신고하여야 하나요?
      →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전에 발생한 수당이 그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모를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