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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대벌래229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전에 인터뷰 형식으로 1시간 정도 법인에 시간을 내드렸습니다. 인터뷰 대가 지급이 늦게 이루어져서 수입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발생 신고하여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터뷰 대가 지급이 늦게 이루어져서 수입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발생 신고하여야 하나요?→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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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전에 발생한 수당이 그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모를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