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연봉 4200으로 계약했고 5월 16일자로 첫출근 했는데 오늘 170만원이 들어왔어요ㅠ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맞는데 뭘까요… 아 5월자만 주신거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4,200만원은 월 기준 약 350만원이며, 5월 16일 입사라면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만 지급된 것입니다.
350만원 ÷ 31일 × 16일 = 약 180만원 수준이 되며,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공제액을 차감하면 약 17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급여부터는 정상 월급(35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공제 내역과 일할계산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16일자 출근이라면 일반적으로 5월말일까지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4,200만원/12개월/31일*16일=1,806,45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16,250원을 공제한 1,790,202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확인필요)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첫달 급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대해서 지급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및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임금명세서에 담겨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해서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세후 액수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은 세전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당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산출내역 및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고,
임금명세서의 산출 내역이 잘못되었다면, 인사담담당자에게 임금 산출 근거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