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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잔잔한갈매기
일반적으로잔잔한갈매기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연봉 4200으로 계약했고 5월 16일자로 첫출근 했는데 오늘 170만원이 들어왔어요ㅠ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맞는데 뭘까요… 아 5월자만 주신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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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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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4,200만원은 월 기준 약 350만원이며, 5월 16일 입사라면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만 지급된 것입니다.

    350만원 ÷ 31일 × 16일 = 약 180만원 수준이 되며,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공제액을 차감하면 약 17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급여부터는 정상 월급(35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공제 내역과 일할계산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16일자 출근이라면 일반적으로 5월말일까지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4,200만원/12개월/31일*16일=1,806,45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16,250원을 공제한 1,790,202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수습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확인필요)

    2.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첫달 급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대해서 지급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및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4. 이런 모든 내용은 임금명세서에 담겨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해서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세후 액수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은 세전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당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산출내역 및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고,

    임금명세서의 산출 내역이 잘못되었다면, 인사담담당자에게 임금 산출 근거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