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해고가아니라고 진술을받앗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헌데민사로부당해고로민사소송을할수있나요???
직원이엿던사람이 해고가아닌걸로 노동청에 진술을해서 마무리가되는줄알앗습니다.헌데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로 소송을걸엇고 분위기가 부당해고가 인정되는분위기입니다. 진술에대한문자내역이잇는데 그걸 변호사사무실측에서 컷트해버렷습니다 엄청억울한상황인데요 이런식으로 거짓으로 민사를걸고 법은 그거짓으로인해 사업주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게 이해가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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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의 판단과 민사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노동청의 판단을 민사법원은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야 조력을 받으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컷트를 했다는 증거가 유리한 증거인데, 이를 컷트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변호사를 만나 해당 증거를 컷한 사유를 확인하고 적절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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