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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3.11.14

노동청에 해고가아니라고 진술을받앗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헌데민사로부당해고로민사소송을할수있나요???

직원이엿던사람이 해고가아닌걸로 노동청에 진술을해서 마무리가되는줄알앗습니다.헌데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로 소송을걸엇고 분위기가 부당해고가 인정되는분위기입니다. 진술에대한문자내역이잇는데 그걸 변호사사무실측에서 컷트해버렷습니다 엄청억울한상황인데요 이런식으로 거짓으로 민사를걸고 법은 그거짓으로인해 사업주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게 이해가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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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의 판단과 민사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노동청의 판단을 민사법원은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야 조력을 받으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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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컷트를 했다는 증거가 유리한 증거인데, 이를 컷트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변호사를 만나 해당 증거를 컷한 사유를 확인하고 적절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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