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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어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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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무조건 3자대면 해야하나요?

편의점 야간알바 다음 교대자가 사장님이 3일 연속 지각을 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는데요 15일에 임금 지급인데 15일에 돈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끊어버려서 어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카톡으로 담당자가 지정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주랑 대면으로 만나기가 좀 그런데 따로따로 만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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