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23.05.18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무조건 3자대면 해야하나요?

편의점 야간알바 다음 교대자가 사장님이 3일 연속 지각을 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는데요 15일에 임금 지급인데 15일에 돈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끊어버려서 어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카톡으로 담당자가 지정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주랑 대면으로 만나기가 좀 그런데 따로따로 만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는 3자 대면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3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불일치할 경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3자대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3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에게 다른 날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자 대면이 곤란하거나 불편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면 3자대면은 하게 됩니다.(일단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서 각자 조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3자대면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회사와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감독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넣은 이상 대질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에는 분리조사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출석조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으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와 대면하기 꺼려진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