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시니 유언장를 쓰시겠다하여 본인의 직계가족만이 모인 가운데 유언장 쓰시는 비디오를 찍고 날짜와 인감도장을 두번 찍었는데요. 내용은 가진 집을 저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효력이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작성한 유언장과 비디오를 저장해 놓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야할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법적 효혁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유언은 자필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거으로 보입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 중 어느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각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