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차 접촉사고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액에 따라 전손 폐차가 나눠지는 건 아는데

상대 과실이 100이면

원상복구가 원칙 아닌가요???

가액은 자차 처리 할 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원상복구 거부 합니다

가액 300 수리비 500

저는 무조건 원상복구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액에 따라 전손 폐차가 나눠지는 건 아는데 상대 과실이 100이면 원상복구가 원칙 아닌가요?

    :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포함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원상복구의 범위가 자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 대물의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중고시세의 120% 범위내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정전손이라고 하여 전손처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대물의 경우 차량가액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것이기에 전손(폐차) 처리하여 차량 가액 지급합니다.

    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손해 배상을 할 수는 없고 사고 이전 해당 차량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수 밖에 없기에 사고 시에 동종의 차량의 시세를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세만큼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물 배상에서는 그 시세가 보상 한도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