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접촉사고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액에 따라 전손 폐차가 나눠지는 건 아는데
상대 과실이 100이면
원상복구가 원칙 아닌가요???
가액은 자차 처리 할 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원상복구 거부 합니다
가액 300 수리비 500
저는 무조건 원상복구 해달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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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액에 따라 전손 폐차가 나눠지는 건 아는데 상대 과실이 100이면 원상복구가 원칙 아닌가요?
: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포함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원상복구의 범위가 자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 대물의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중고시세의 120% 범위내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정전손이라고 하여 전손처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차량가액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것이기에 전손(폐차) 처리하여 차량 가액 지급합니다.
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손해 배상을 할 수는 없고 사고 이전 해당 차량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수 밖에 없기에 사고 시에 동종의 차량의 시세를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세만큼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물 배상에서는 그 시세가 보상 한도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