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예전에 하루아침에 해고당해서 그 길로 짐싸서 나오면서 노동부에 가서 도움받고 고소해서 해고예고수당에 그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까지 다 챙겨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동부에서 진행한걸 보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기 보단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로 해주시는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강제성이 있나요? 회사가 순순히 말을 들어주긴 하더라구요.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 있을때 또 노동부로 가면 되는지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