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근무하는 음식점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월전 다니던 IT 회사를 병상 상 이유로 퇴사 후, 천안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오후 22시-오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2월7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작성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한 뒤 현재까지 계약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D-2, D-4 (대학교 유학과 어학당) 비자로 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창고에 보관해두는 식자재 옆에 담배꽁초가 있을만큼 위생상태도 좋지 못합니다.
해당 사항으로 음식점을 노동청과 시청 위생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하고
노동법상으로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현재 낮 5명, 저녁 4명 근무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야간근로수당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위반은 출입국 관리소에, 위생 문제는 행정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상시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제 관련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고할 때는 육하원칙에 근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녹취록, 사진, 영상촬영 파일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나 초상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