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우자연스러운소시지
매우자연스러운소시지

현금영수증 / 기타 현금매출에 관해서 문의듸립니다

연매출이 높지 않아 일반과세자는 아니고

간이사업자입니다 8000만원 미만 매출입니다.

매출 신고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 업종 특성상 평균적으로 = 카드매출 10~20% 현금매출 80% 됩니다.

비대면으로 고객이랑 계약하다보니 카드 단말기는 없고

플랫폼 통해 유입된 고객들이 카드결제( 유입 비율이10~20% )

현금매출은 10만원 이상들 상품들이라 현금영수증 전부 받아서 신고하고 있고

소액들은 현금기타매출로 체크해서 신고합니다.

그럼 1년 매출 비율이 카드매출 20% / 현금영수증 60~70% / 기타현금매출 10% 정도 되는거같습니다.

제딴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이다보니 최대한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 발급 유도하고 신고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시각으로도 볼수가 있는지요?

동종 업계보다 ( 카드 매출 없는 업종들도 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이 높고 기타현금매출 비율이 너무 또 적으면 문제가 될까요?

주위 사장님들이 기타매출 신고 너무 적으면 문제 된다고들 하셔서

갑자기 현금영수증 잘 받았던게 또 걱정이 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일수록 현금영수증 매출 신고가 정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높은 경우라면 기타현금매출이 적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모든 현금매출을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신고하면 되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