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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텐렉62
꽃다운텐렉6223.01.17

종사자 5인미만 노인시설에 대하여 궁금하고 연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종사자가 7명이고 수급자 정원이 9명인 노인시설입니다. 원장이 있는데 종사자로 등록은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1명

시설장 1명

조리사 1명

요양사 3명

간호조무사 1명입니다

요양사 3명은 돌아가면서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쉽니다. 하루 근무자가 6명일때도 있고 휴무날이 겹치면 하루 근무자가 2명이 될때도 있습니다

시설장은 원장의 남편이며본인 6명은 고용된 직원이고 7명 모두 4대보험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일 경우 5인미만 시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설장은 이름만 올려놓고 일을 안하고 월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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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인 시설장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모법인이나 위탁한 공공기관 등이 있을테니 그쪽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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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는 스케쥴표에 따라 투입된 인원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탈세 및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등재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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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이렇게 계산을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허위인원을 등재하여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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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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