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종사자가 7명이고 수급자 정원이 9명인 노인시설입니다. 원장이 있는데 종사자로 등록은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1명
시설장 1명
조리사 1명
요양사 3명
간호조무사 1명입니다
요양사 3명은 돌아가면서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쉽니다. 하루 근무자가 6명일때도 있고 휴무날이 겹치면 하루 근무자가 2명이 될때도 있습니다
시설장은 원장의 남편이며본인 6명은 고용된 직원이고 7명 모두 4대보험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일 경우 5인미만 시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설장은 이름만 올려놓고 일을 안하고 월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